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즐겁지 않은 소식입니다.
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영통점이 가맹 해지 되었습니다.
가맹 해지 사유는 "가맹계약서" 제 8조 1항에 있는 내용
1. "을"(가맹점)은 셀프수산이 취급하는 상품을 찾는 모든 고객에게 통일된 맛과 취급해야하며 "갑"(본사)이 허가하지 않은 타 상품을 구입ㆍ판매 또는 취급 할 수 없다.
제 10조 4항 의 내용 4. 위 8조 1항에 따라 본 계약 해지 시에는 개업하여 영업 시작한 날짜부터 해지한 날까지 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.
영통구에서 셀프수산 상호를 사용하는 가게는 "셀프수산"이 아니므로 회원님들의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.
가까운 인근 가맹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~
수원영통에는 곧 정식 셀프수산이 개점할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