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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맹해지 - 수원 영통점

조델 2009. 12. 7. 11:20

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즐겁지 않은 소식입니다.

 

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영통점이 가맹 해지 되었습니다.

 

가맹 해지 사유는 "가맹계약서" 제 8조 1항에 있는 내용

 

 1. "을"(가맹점)은 셀프수산이 취급하는 상품을 찾는 모든 고객에게 통일된 맛과
  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
위해 "갑"(본사)이 공급 지정하는 상품만을

      취급해야하며  "갑"(본사)이 허가하지 않은

     타 상품을 구입ㆍ판매 또는 취급 할 수 없다.

    

    제 10조 4항 의 내용

 4. 위 8조 1항에 따라 본 계약 해지 시에는 개업하여 영업 시작한 날짜부터 해지한 날까지
    전체 납품한 상품(킹크랩, 대게 등)의 총 Kg X 2,000원 하여 계산된 금액을
    "을"(가맹점)은 "갑"(본사)에 손해 배상한다

    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.

 

영통구에서 셀프수산 상호를 사용하는 가게는 "셀프수산"아니므로

회원님들의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.

 

가까운 인근 가맹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~

 

수원영통에는 곧 정식 셀프수산이 개점할것이니

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